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5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관계 종료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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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