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59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불법도박,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 약 25년간의 무난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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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