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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58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와의 면담에서 퇴사 관련 발언을 듣고 항의나 거부 없이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면담 분위기 역시 위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화 후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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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