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58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와의 면담에서 퇴사 관련 발언을 듣고 항의나 거부 없이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면담 분위기 역시 위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화 후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