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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56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 등의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유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2024년 10월 31일과 12월 19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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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