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54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고지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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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