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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54
선고일
2024-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고지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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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