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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47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지급명세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고 통보 주장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6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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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