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47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지급명세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고 통보 주장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6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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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