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45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장동 지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교섭 일정 변경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6차 교섭에 불참한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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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