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44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도운용팀장인 근로자가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존재하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출무 및 승무적합성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근무질서를 해한 것이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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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