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44
선고일
2024-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도운용팀장인 근로자가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존재하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출무 및 승무적합성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근무질서를 해한 것이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