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3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초 근무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휴대전화 사용 사유로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취업규칙에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번 세 번째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술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의견을 밝히지 못했더라도 이는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