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37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해지 규정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고 동종 업무를 하는 상담원 중 일부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