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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37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해지 규정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고 동종 업무를 하는 상담원 중 일부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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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