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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30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거부 행위가 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의 인력운용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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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