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30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적합성 검사 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거부 행위가 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의 인력운용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