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2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생활지도원으로 발령한 것은 실질적인 강등이자 징계성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차이와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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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