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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2
선고일
2024-07-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생활지도원으로 발령한 것은 실질적인 강등이자 징계성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차이와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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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