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25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오픈 기획 및 관리 운영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획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직원을 직접 채용·관리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분비율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성 징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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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