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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25
선고일
2025-0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오픈 기획 및 관리 운영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획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직원을 직접 채용·관리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분비율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성 징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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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