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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21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채용 취소로 인해 판정일 전에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규정에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대기발령 실효 이후 잔존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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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