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8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이나 담당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답변 미비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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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