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5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당 230,000원의 잡철물 공사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일당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일용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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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