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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14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으므로 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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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