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4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으므로 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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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