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1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직 팀이 폐지되고 업무가 유지되지 않는 점 및 근로자의 영업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 변경이 없고 오피스텔이 제공된 점 등을 이유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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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