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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11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직 팀이 폐지되고 업무가 유지되지 않는 점 및 근로자의 영업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 변경이 없고 오피스텔이 제공된 점 등을 이유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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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