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06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만 등의 민원 발생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간근무지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전보 권한이 인정되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고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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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