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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06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만 등의 민원 발생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간근무지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전보 권한이 인정되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고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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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