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05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했으나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청구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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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