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03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8개의 징계사유 중 손님용 과일 무단 반출, 상급자 지시불이행 등 4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해고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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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