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98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라며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으로 다투거나 삼촌 대하듯이 하라고 말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