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6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종료 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 독촉을 무시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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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