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4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하고 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여행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게 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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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