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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93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또한 1개월 단위 계약의 갱신 사례가 드물고, 공사종료예정일까지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기로 약속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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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