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3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또한 1개월 단위 계약의 갱신 사례가 드물고, 공사종료예정일까지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기로 약속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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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