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실제 사직 의사는 없었고, 사용자 역시 사직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 의사가 없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승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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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