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9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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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