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7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서에 사직 사유와 사직일을 자필로 기재하고 작업복을 직접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와 사직서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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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