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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85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하고,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공문으로 공개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수용하여 감봉 1월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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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