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5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하고,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공문으로 공개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수용하여 감봉 1월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