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4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결정하거나 지시·강요한 객관적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고, 징계보다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직신청원을 작성 및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수리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