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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84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결정하거나 지시·강요한 객관적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고, 징계보다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직신청원을 작성 및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수리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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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