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3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유기 및 태업 행위는 인정되나, 결정되지 않은 인사권 행사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해제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책수당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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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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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