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82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인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채용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수업 특성상 피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정직이나 휴직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학교가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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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