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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82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인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채용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수업 특성상 피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정직이나 휴직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학교가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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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