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7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촉탁직 요양보호사 2명에게 형성해 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권리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의 주된 목적이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데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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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