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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7
선고일
2024-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촉탁직 요양보호사 2명에게 형성해 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권리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의 주된 목적이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데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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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