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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79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사용자가 이전 판정을 수용해 징계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징계 및 재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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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