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79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사용자가 이전 판정을 수용해 징계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징계 및 재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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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