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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76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구체적 해고경위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2회에 걸쳐 이유서 제출 등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알림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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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