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74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퇴사로 업무 부담이 늘자 관리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바닥 청소를 지적받자 해고 의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고객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고용을 유지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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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