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73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조직개편으로 기존 부서가 폐지된 점, 복직 시점에 변경된 근무지의 총무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 늘어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임금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다소 소홀히 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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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