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6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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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