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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69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영업적자로 인한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 변화가 없고 출퇴근 거리나 시간이 늘어나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간담회와 세 차례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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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