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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67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 담당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실물을 무단 절취한 사실의 가벌성이 높고,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 온 회사 사업의 특성과 감경 사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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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