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65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 현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란 장소가 학교 내부라는 점과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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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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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