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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65
선고일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 현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란 장소가 학교 내부라는 점과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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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