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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63
선고일
2024-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일원이었고, 별도의 근태관리 없이 독자적인 역할과 전결권을 행사한 대주주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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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