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63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일원이었고, 별도의 근태관리 없이 독자적인 역할과 전결권을 행사한 대주주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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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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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