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9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격통지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대화 내용상 채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였으며 면접 면제나 무조건적인 채용 약속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정으로 기숙사를 먼저 배정한 것을 채용내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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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