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6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시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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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