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5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장기간 반복적으로 블로그를 게시·수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입은 구체적 손해가 확인되지 않고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게 유독 중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품 사진 훼손 및 디자인 파일 유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고, 재고 수량 차이의 원인이 불분명하며, 노트북 포맷으로 삭제된 업무 자료가 특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해고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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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