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54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업무전결권을 행사하고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및 법인카드·차량 지원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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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