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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54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업무전결권을 행사하고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및 법인카드·차량 지원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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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